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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2950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미화 22,97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10.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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