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10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인터넷 카페 ‘B’ 게시판에 C이 “고객DB 팝니다”라는 제목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자신이 운영하던 아파트 분양광고 사업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홍보를 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구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에게 연락을 취하여 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D)에서 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E)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C 명의의 이메일(F)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G)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이 들어 있는 개인정보 329,420건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 이메일 수신자료

1. 개인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