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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2450 | 양도 | 2018-08-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2450 (2018. 8.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인근주민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에 수목이 식재되었다고 하나 조경수인지 매실수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전체를 농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9.7. 취득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OOO 임야 93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2000.4.28. 취득한 같은 리 OOO 답 1,102㎡(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2000.7.12. 취득한 OOO 도로 243.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16.5.25. 일괄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환산)을 OOO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6.6.2. 처분청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OOO

나. 처분청은 2017.8.21.~2017.9.9.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②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배제하여 2017.12.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고자 2000.7.21.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OOO(당시 주소)로 이사하여 2층에서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30m에 불과하며 1층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가 2017.1.28.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이 2016.5.23. 양도한 쟁점토지①은 16년 8개월, 쟁점토지②는 16년 1개월 동안 농사를 지었는바, 취득한 후 처음 2년은 논으로 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로는 밭으로 사용하여 부추, 깨, 청매실, 고추, 고구마등의 농사를 지었으며, 수확한 농산물은 본인의 처가 운영하던 칼국수 집에서 음식 부재료로 사용하였다.

(3) 처분청은 토지현장을 파악한 후 조사하여야 했으나 국토지리정보원 등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만을 보고 밭고랑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는바, 밭고랑이 없어도 경작을 할 수 있는 농작물은 얼마든지 있고, 마을이장과 주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듣고 과세를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추후 마을이장 및 슈퍼주인이 잘못 진술했다는 부분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한다.

(4) 처분청이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해준 자경기간이 쟁점토지①은 보유기간 16년 8개월 중 7년 8개월이고, 쟁점토지②는 보유기간 16년 1개월 중 7년 1개월로 8년에서 조금씩 미달하는 것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경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산정한 것이란 의문이 든다.

(5) 처분청이 산정한 자경기간이 맞다 하더라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보면, 2010~2012년은 청매실나무 100주를 주당 OOO원에 구입하여 심고 재배한 것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어 유실수 농사를 지은 3년간은 추가로 자경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현재에도 청매실나무 3그루가 남아 있음)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과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위성지도를 보면,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2016년 양도할 때까지 17년 보유기간동안 9년 이상을 경작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이를 제외하면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8년을 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항공사진상 경작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였다는 의미는 아니고, 항공사진상 확인되는 9년 이상이 농작물의 재배형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항공사진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의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및 다음인터넷 포털 항공사진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청구인은 항공사진의 촬영시기가 영농 초기 또는 수확한 후이므로 농작물이 없고 인근 농지와 유사한 형태라고 주장하나, 밭농사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일로 영농 초기나 수확 이후라 해도 밭고랑 및 경작의 흔적은 남아있는 것이 통상적인바, 쟁점토지는 인근 농지가 밭고랑 및 경작의 형태가 남아있는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 또한 청구인은 부추, 깨 등의 작물에는 개간(로타리)이나 밭고랑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전업농의 경우 농작물의 수확을 목적으로 한다면 개간도 하고 밭고랑도 만들며 비닐도 씌워 수확물이 많아지도록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자경 입증서류로 제시한 농지원부 및 농자재거래 내역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구매내역서상 농약은 대부분이 제초제, 살충제 등으로 제출한 자료만으로 무슨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쟁점토지 이외에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매한 농자재가 쟁점토지에서 사용된 것인지도 알 수 없으며, 농지원부상 소유농지현황에 쟁점토지②가 등록되어 있으나 주재배작물이 벼로 등록되어 있는 등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아니고,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농지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0.6.1.과 2012.4.8. 촬영한 항공사진은 2010년 옥천묘목시장에서 청매실나무 100주를 주당 OOO원에 구입해서 심은 것으로 유실수 농사를 3년간 지어 자경기간에 합산하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0.6.1. 촬영된 사진에는 쟁점토지 일부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될 뿐 청매실 나무인지는 알 수 없고, 청매실 나무의 구입내역은 제시된 바 없으며, 2011년 다음항공사진 및 2012.4.8.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에서 나무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마을이장을 만나 들은 진술내용(청구인이 조경수를 일부 심어 자기집 조경용으로 사용했음)과도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당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마을 이장 및 마을주민의 말만 듣고 임의적으로 경작여부를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에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고, 확인당시 매수인이 나무를 심어놓아 예전의 토지 상황은 알 수 없었으며, 쟁점토지 둘레로 은행나무가 빼곡이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을이장이나 마을주민의 진술내용은 참고로 활용될 뿐 과세의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은 제출된 자경입증서류,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다음위성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처분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 이력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재촌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

(2) 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 등의 지목, 면적, 취득일자 등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과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위성지도에서 쟁점토지를 보면 2002년부터 2016년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중에 9년 이상을 경작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경작기간 8년을 넘지 못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6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사업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배우자 사업 내역>

OOO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거래 내역을 검토한 바, 대부분이 제초제, 살충제 등으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무엇을 경작하였는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구매한 농자재가 쟁점토지에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라) 농지원부상 쟁점토지②의 주재배작물이 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달라 농지원부는 신뢰할만한 자료가 아니고 쟁점토지②를 농지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마) 처분청이 조사 당시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에게 확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OOO리 이장이 처분청에 한 진술은 지번을 착각하고 한 진술이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이장은 지도를 펴놓고 손으로 짚어가며 여러 차례 확인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OO

(바)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토지②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OOO

(5)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고자 2000.7.21.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OOO(당시 주소)로 이사하여 2층에서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30m에 불과하며, 1층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02년부터 2015까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보면 촬영일이 영농 초기 및 수확기이고 인근 다른 농지와 상태가 같으며, 청구인이 경작한 작물은 들깨, 부추 등이라서 밭고랑 형태가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간은 벼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에는 전으로 이용하면서 부추, 청매실, 깨, 고구마 등을 재배하여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나누어 먹었다. 청구인은 OOO농협에서 육묘상자, 퇴비, 식염,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였고, OOO농약종묘사에서 살충제, 농약, 배추묘, 고추묘 등을 구입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에 공통으로 사용하였다(강내농협 및 OOO농약종묘사 발행 매출상세내역 제출).

(라)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농지원부(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2016.5.23. 발급, 최초작성일자 2000.7.21.)상 청구인의 소유농지현황은 9필지(전 7필지 8,413㎡, 답 2필지 4,003㎡)로, 쟁점토지②[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OOO (1,102㎡)]의 현황은 지목이 답, 농지구분은 진흥, 경작구분에 ‘벼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강내농업협동조합장이 2017.9.4.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2004.9.21. 가입, 출자좌수 200좌, 납입출자금 OOO원), 영농하는 사진, 매실청 담근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바)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경작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인근주민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인근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내역만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나 경작내용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항공사진 등에서 2002년, 2007~2015년 기간(9년)에 쟁점토지가 농지 등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현황을 감안할 때, 나머지 기간(2000~2001년, 2003~2006년)도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012년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에 수목이 식재되었다고 하나 조경수인지 매실수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전체를 농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처분청의 조사시 진술한 내용과 달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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