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포 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21:40 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설궁 미용실 앞 도로 상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 상까지 약 7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경산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 상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포스 마트 쪽에서 빅 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운행 중 때마침 강산 애아파트 쪽에서 빅 마트 쪽으로 우회전 운행 중이 던 E( 여, 25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전면 부를 충돌하여 위 E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사고 장소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