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