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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1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나이트호크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 상태로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비룡로 56-8 앞 노상까지 약1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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