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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1 2020가단3187
소멸시효중단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4. 7. 선고 2010가단3928 대위변제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비용의 부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가 전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그 소송 자체가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에 해당하는바, 채권자인 원고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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