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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4고단1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여, 52세, 조선족)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12. 2. 00:00경 평택시 D,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무슨 남자가 그리 많냐 처신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이불 속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5. 03:55경 평택시 E에 있는 평택 F 병원 4층 병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후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1층으로 내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O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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