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24 2017가단1729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영암군 E 임야 892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비율과 같은 지분으로 공유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데, 위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전제요건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D은 경매분할을 원하는 점,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분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