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323324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4에 대하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4에 대하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