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가단500619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960,992원과 그 중 25,980,270원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4에 대하여 : 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