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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노1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본형( 징역 12년) 과 부수처분( 공개 ㆍ 고지 30년) 이 너무 무거워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20 년) 이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약 2 주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 차례에 걸쳐 흉기를 가지고 강간하였거나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중 1 차례에서는 흉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

더구나 이 범죄들을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저질렀다.

이 범죄들 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를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교화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R, S에 대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S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노모는 피고인이 이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후에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와 관심을 여전히 보이면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는데도,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 K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피고인도 중년의 나이가 된 자식으로서 노모의 이러한 기대와 관심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담아 두고서 이제는 그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이 법원은 조금이나마 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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