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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0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절도죄 및 상해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지명수배 도중 검문을 받게 되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직 어린 나이인 점, 절도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본건 기소 후 보호처분 변경으로 현재 N학교에서 자동차정비기술 등을 착실하게 익히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년보호위원인 O이 깊은 관심을 갖고 피고인의 선도 및 교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종전과 같은 폭력성향의 발현 또는 방탕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따라서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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