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04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5. 16.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5. 16.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