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5.09 2013도311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