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217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5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5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