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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합374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2:2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모텔' 306 호실에서 피해자 F(21 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팔을 잡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고, 도망치려 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놓아 주지 않고, 옷을 벗겨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싫다" 고 하며 성기 삽입 시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 남자친구가 아니면 흥분하지 않고 지금 아프다.

그래서 하기 싫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 진짜 흥분 안하는지 볼까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질 안을 손가락으로 넣고 빼고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같이 들어가 자 연스럽게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후에는 간음행위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간음행위 이전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하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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