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5 2015고정2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 01:00경 위 D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4,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