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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3노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수사 도중 도주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을 감안하여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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