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10 2019가단552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158.77㎡를 인도하고
나. 13,7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158.77㎡를 인도하고
나. 13,7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