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31 2015고단1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10:03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역 주행으로 운전하여 음주 운전의 의심이 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안성시 G에 있는 안성 경찰서 E 파출소 내로 온 뒤,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 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같은 날 10:55 경, 11:07 경, 11:18 경, 11:28 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2010년 음주 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3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