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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20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인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자유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법 제 51 조를 위반하여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조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위헌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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