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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도10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및 심신 미약과 함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무고 및 청소년 보호법위반 등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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