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3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매니지먼트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9.부터 2014.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2.월분 임금 324,230원 등 임금 합계 22,582,294원과 퇴직금 4,621,300원의 총 합계 27,203,5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내역, 급여대장, 통장이체내역(수사기록 146쪽부터 170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