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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5 2015고단26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6,600,000 원 및 퇴직금 1,868,552원 등 합계 금 8,468,5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 조서

1. E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액 중 3,000,000원이 지급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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