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고단2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02:04 경 전 남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렉 서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조은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대림 Q3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운전면허 대장

1. 무 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250cc 오토바이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의 항소심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