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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4노24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F, G도 원심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관이 사건 당일 G의 신고를 받고 관리사무소에 출동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사건 당일 15:05경부터 15:34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은행 업무를 처리하였고, 16:04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성곡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역시 은행 업무를 처리한 사실, 즉 피고인 남편의 현장부재사실이 증명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해자, F, G의 각 진술은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남편의 현장부재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15:00경 피고인의 남편과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진술을 할 당시는 사건 당일로부터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때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시각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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