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6 2017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7. 5. 15.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두호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 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