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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누44035
우수조달물품지정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5면 제12행 말미에 “갑 제20 내지 23, 2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수개의 수요기관에 납품한 이 사건 제품에 연결부재가 사용되고 고정수단에 의하여 고정됨으로써 콘크리트 부체가 서로 연결된 상태로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추가하는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써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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