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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9 2019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 22:13경 파주시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인근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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