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B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로 접근매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수한 각 통장 및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어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