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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노3922
업무방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사실 또는 심신미약,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전에 병원치료가 중단되어 그 증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술까지 마신 사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서 큰 소리로 웃거나,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주머니에서 사인펜을 꺼내 보인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적인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제1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는 바람에 결국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하므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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