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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노4214
모욕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당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증 제1호(정신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분열형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제1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는 바람에 결국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하므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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