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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5112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559,924원 및 그 중 144,365,944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11,193,98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지칭한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시행일인 2015. 10. 1. 당시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2015. 10. 1.부터 적용될 수 있는 위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5.96%보다 낮은 연 15%이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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