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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8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류업체 배달원으로, 피해자 D과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지낸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시간불상 오후경 경제적 곤궁함을 해결할 목적으로 대부업체들과 전화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확인전화가 오면 동의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시실은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진행할 목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3. 12. 19. 15:0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남울산우체국에서 그전 대부업체에서 등기우편으로 온 대출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서의 보증인 성명란에 'D'이라고 작성 허위의 사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울산 남구 F아파트 101동 204호'로 기재하여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계약서 6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주)엘하비스트대부 등 6개의 업체로부터 각 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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