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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2 2018노505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명의 피해자들 중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우연히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각 피해자들에게 수 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이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 임에도 이미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과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 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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