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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6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다단계업체 ‘D’에서 일하는 자로 E 벤츠SL55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외제 승용차 사고 발생시 피해금액이 많이 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야간에 또는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시킨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0. 31. 사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D’에서 근무하였던 F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10. 31. 23:04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1. 10. 31.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성근린 앞 노상 커브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벤츠 차량을 G 차량 운전자 F이 고양이를 피하려다 핸들 조작 미수로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F은 G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차되어 있는 E 벤츠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1. 11. 4.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 로 송금받고, F은 2011. 11. 7.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37,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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