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370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