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입출금 작업을 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1.경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사후 조치로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