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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6나31051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4쪽 제1행 다음에 아래 가.

항 내용을, 제4쪽 제11행 다음에 아래 나.

항 내용을 각 추가한다. 가.

“민법 제186조, 제187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예외적으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바, 원고들은 분양대금이 완납된 때가 아니라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들임을 알면서도 ㈜청구에 대한 채무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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