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0.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2. 2. 20.부터 2012. 6. 30.까지, 공사대금 387,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기존에 위 공사현장 인근에 시공한 서울 노원구 D 지상의 건물 및 E 지상의 건물(이하 합하여 ‘기준건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2. 2. 15. 발행인 F(원고의 장모), 발행인의 대리인 겸 채무자 원고, 수취인 G(피고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하고 관여한 사람), 어음금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2012. 10. 1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 을 제5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당사자의 확정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도급인, H이 수급인이며 원고는 수급인의 보증인 겸 수급인측 공사주관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공사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도급인 피고, 도급인측 공사주관인으로 피고의 어머니인 G, 수급인 K의 H, 수급인의 보증인 겸 공사주관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시공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