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47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합명회사 E의 대표사원으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폐기물수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근로자 F에게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7. 21.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고 고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G 팀장과 H 차장은 2014. 6. 23.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F이 노조를 탈퇴하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서’를 취하해 주기로 F과 합의하면서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F과 나누어 가졌고, F은 노조탈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위 H로부터 F이 노조를 탈퇴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같은 날 위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서’를 취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서, 통보서(기간만료 통보서 철회)

1. 합의문, 각 노조탈퇴서

1.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2호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F에게 판시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으나, G의 담당업무 및 직무권한에 비추어 볼 때 G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