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382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D빌딩 건물 5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D빌딩 건물 5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