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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82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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