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3. 6. 1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이후 1억 4,450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4. 6. 10.까지(이후 2016. 6. 10.까지로 변경)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토대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8. 31. 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10. 8. 중소기업은행에 139,628,2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5. 10. 22.경 D과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1354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0. 28.경 “D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654,573원 및 그 중 138,654,253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1. 19.경 확정되었다(이하 위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5. 7.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8.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7. 7. 피고가 소유자로서 27,802,564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