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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45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편취 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 임에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2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을 갚고 아울러 2017. 3.부터 분기마다 4,000만 원씩 변 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2쪽 10 행의 ‘F 명의의’ 는 ‘D( 주) 명의의’ 의, 같은 쪽 20 행의 ‘ 식 사재’ 는 ‘ 식 자재’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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