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2.27 2013도15988
강도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