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포터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088%)도 낮다고는 볼 수 없으며, 운전 도중 인도에 설치된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에 음주를 하고 잠을 잔 후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운전을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