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상담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고 하기 위한 ‘ 상담소 보고’ 문건(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을 세종시장, 복지정책국장, 세종 시 의회의장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K 언론 L 기자에게 이 사건 문서를 전달하며 인터뷰를 한 사실은 있으나, L 기자가 게재한 기사에는 상담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위주로 기술되어 있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 내가 칼을 못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칼을 뽑으면 세종시장 목 한둘은 그냥 친다’ 는 발언(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L 기자에게 이 사건 문건을 전달한 것 역시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또한, 세종시 D 복지 센터 회의실에서 있었던
2015. 8. 7. 자 회의( 이하 ‘ 이 사건 회의’ 라 한다 )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다.
③ 이 사건 문서는 상담소의 문제점을 보고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문서의 내용 중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단 3줄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