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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68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억 5,000만 원,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은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 압수 목록” 을 거시한 잘못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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